- 인가하지 않은 할랄인증은 무효
인도네시아 신인증 대행기관인 PASIFIK KOREA 와 한류위원회 및 DY인터네셔널 (DY INTERNATIONAL)이 주최,주관한 ‘신남방통상산업비전 선포식’이 지난 13일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종교부할랄청(BPJPH) 수코소청장 ,종교부할랄청다니엘구 대사, 이슬람 여성 경제인 총 연합회 위디아 한국위원장, 상공회의소 앙고르부디만 한국위원장, 이슬람연합회 데니 이스이아완 이산 경제협력국장등인도네시아 정부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무함마드티토카르나비안내무부장관, 파흐룰라지종교부장관, 이슬람 여성 경제인 총 연합회 누르와히다야살래사무총장한인회 박재한회장 등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영상으로 전하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행사에앞서 수코소청장은 ‘2020국제 방역,바이오 산업컨퍼런스’에도 참관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하는많은 기업들과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일정속에서 국회방문, 논현동 할랄인증센터방문,복지tv방문 등 신남방정책과 새롭게 바뀐 할랄인증제도에대해 수코소청장및 관계자들이 설명회를 갖었다.
‘신남방통상산업비전 선포식’에 참관한 수코소 할랄청장은 현재 한국내 만연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인증 관련의 폐단을 지적하며 기존의 할랄 인증기관에서 받은 할랄인증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뿐더러 인도네시아 종교부할랄청(BPJPH)에서 인가하지 않은 할랄인증은 무효하다고 전하며 이를 악용해 아직까지 할랄인증을 내주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2019년 10월17일부터 발효된 대통령 령제 33호’에도 나오는 내용이라고 전하며 법령에 의한 내용이기에 한국 내 기관뿐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기존의 할랄인증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수코소청장은 한국 내 할랄인증은 ‘파시픽코리아’에서 인증절차를 받으면 된다고 했으며, 파시픽코리아와 할랄청은긴밀한 유대관계속에서 안전하고 검증된 시스템으로 할랄인증을 인가한다고 전했다.
파시픽그룹 이광연 회장은 이날 한국의 할랄인증관련에 대해 “한국내기업들이 더 이상 인증에 관해 피해를 받지 않길 원한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할랄인증뿐아니라 이페미와 인도네시아의 여러 유통망과의 협업을 통해 단지 인증만이 아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한국을 빛내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완성된 신남방통합을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할랄 인증은 ‘허락된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다. 이슬람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