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도심 주요ㆍ이면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
시내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 제한
안전속도 5030 준수로 가족의 행복을 지켜요!
시내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 제한
안전속도 5030 준수로 가족의 행복을 지켜요!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4일 큰마을 네거리에서 서구청 직원, 모범운전자회원, 녹색 어머니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속도 5030 홍보캠페인’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사전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생 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16일까지 자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과 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속도 하향 정책이다. 대중교통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넓은 도로는 50km,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 규모가 작거나 보행 안전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
장종태 청장은 “5030은 단순한 제한속도가 아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생명 속도임을 강조”하며, “안전속도 준수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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