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중국인(조선족)과 내국인 47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수도권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2021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인 ‘거통편’(향정신성의약품) 약 5만 정을 SNS 광고를 통해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와 손님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B씨 등 8명은 A씨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마약류인 ‘복방감초편’(마약)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C씨 등 37명은 SNS 광고를 통해 중국식품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로 수십 정에서 수천 정의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구매해 투약했다.
대전경찰은 A씨 부부의 식품점에서 보관 중인 ‘거통편’ 24,224정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거통편’ 26,261정, ‘복방감초편’ 1,209정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중국, 북한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거통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복용 초기 진통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복용할 경우 불면증, 침울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약을 끊으면 금단현상도 생긴다.
중국 감기약 ‘복방감초편’은 마약인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과 시각장애, 불면증, 불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장기 복용할 경우 사고력과 기억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쇼크나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해당 약품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