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53회 정례회로 2018년 의사일정 종료
세종시의회, 제53회 정례회로 2018년 의사일정 종료
  • 이장원 기자
  • 승인 2018.12.14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의회 민주주의 기초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
- 2019년 본예산과 무상교복 조례 수정안 등 총 9건 심의‧의결
세종시의회 제53차 정회의 장면.
▲세종시의회 제53차 정회의 장면.

2018년 세종시의회 공식 의사 일정이 제53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1213일 오전 10시 제53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내년 본예산 등 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으로는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등이다.

또 본회의에서는 이윤희유철규김원식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윤희 의원은세종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제안’, 유철규 의원은보람 유중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라’, 김원식 의원은도시관리계획시설 100% 이행하라는 주제로 각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세종시의원들이 본회의를 마치고 세종시 자치권강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세종시의원들이 본회의를 마치고 세종시 자치권강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금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세종시의회는 지난 6개월간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바로세우고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의 기반을 닦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면서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의사일정을 종료했다. 신동학 세종시의회 사무처장은지난 7월부터 세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이 정립돼 시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라며내년에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폐회 직후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