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5월 3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온 곳이다.
월평공원(정림지구)는 지난 4월 17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①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하는 배치계획수립 ②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③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④주변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교통개선대책 검토 ⑤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보완사항과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타당성, 공익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임대주택)도입 검토 권고사항 및 현장답사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현장을 방문 생태 및 식생현황과 주변 산림 상태 등을 파악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했다.
조건사항으로는 ▲전차위원회 조건사항 반영 ▲1 ‧ 2지구 중앙에 주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의 조건이 있었으며, 더불어 ▲2차선 set-back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권고사항이 주어졌다.
이로써,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만 7,897㎡에 최대 28층 규모에 아파트 16동 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내용을 잘 반영해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