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 이장원 기자
  • 승인 2019.05.0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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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

 

대전시는 8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10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7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53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온 곳이다.

월평공원(정림지구)는 지난 417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하는 배치계획수립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주변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교통개선대책 검토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보완사항과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타당성, 공익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임대주택)도입 검토 권고사항 및 현장답사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현장을 방문 생태 및 식생현황과 주변 산림 상태 등을 파악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했다.

조건사항으로는 전차위원회 조건사항 반영 1 2지구 중앙에 주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의 조건이 있었으며, 더불어 2차선 set-back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권고사항이 주어졌다.

이로써,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7,897에 최대 28층 규모에 아파트 16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내용을 잘 반영해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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